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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흔이 상속이나 증여하면 재벌가나 기업가에서나 있을 법한 얘기지만 요즘 절세에 관심이 많으신 5060세대가 많습니다.  똑똑한 상속세, 증여세 절세 방법과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고 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재산이 많지 않더라도 절세 계획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좋은 마음을 물려주신 재산이 세금폭탄으로 오히려 짐이 되지 않록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 증여 중에 어떤 방법이 더 절세일까?


    우선 가장 궁금한 내용 중 하나가 " 상속, 증여 중 어떤 방법이 세금을 덜 낼 수 있을까?" 인데요. 그리고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세금을 얼마나 내게 될까요?라는 것일 겁니다. 먼저 상속과 증여 시세금은 세금을 받는 사람이 내게 됩니다. 재산을 현금이 아닌 부동산이나 현물로 물려줄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현금과는 세금을 정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한 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이 물려주려는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상속이 불리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평가할 때 해당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아닌 상속 증여 당시에 시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적으로 대부분의 부동산 가격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오르기 때문에 상속시기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저를 합한 금액이 5억원을 넘지않으면 일괄공제 5억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상속세의 경우 배우자가 살아만 있어도 배우자 공제 5억을 받을 수있습니다.​

     

     

    2. 상속세와 증여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와 상속세는 모두 타인의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이전하면서 납부하는 세금이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이 두 가지는  3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증여는 생전에 하는 것이고,  상속은 사후에 이뤄집니다. 여기서 상속은 무조건 피상속인이 사망했을 때 그 이후에 가능한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차이점이라고 하면 생전이냐 사후냐입니다.

    두 번째,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사람별로 부과되고 상속세는 총재산액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증여세는 각 수증자마다 증여를 받는 사람 한 명, 한 명에게 동일인에게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것입니다. 상속세는 몇 명이 상속을 받는가와 상관없이 전체 상속액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것이죠. 이 부분이 상속세와 증여세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공제 항목에 차이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크게 기초공제 2억 원, 배우자 공제 5~30억 원, 그 밖의 인적공제 그리고 
    인적공제와 기초공제를 대신해 일괄로 5억 공제가 가능합니다.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배우지 6억 원, 직계존비속 50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기타 친족들에게는 1000만 원으로 나눠집니다. 
    금액을 보면 증여가 상속에 비해 적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처럼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같을 뿐이지 세금을 게산할
     때에 핵심적인 내용이 공제 항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증여와 상속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절세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셔야겠습니다.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돈을 받는 경우도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증여는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그래서 인적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은 50만 원 미만입니다.​
    자녀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면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것은 가능할까요?
    증여세는 반드시 수증자, 받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세금입니다. 이렇게 자금능력이 없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담할 증여세에 대하여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그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를 재차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증여세에 대한 증여세를 또 고지 받게 됩니다. 
    거기에다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 불성실 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해 주려는 토지가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데 이런 경우에는 시가 산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가 오랫동안 거래가 없거나 다른 사유에 의해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세 외에도 부동산 과세를 위해
    정한 기준인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토지 이외에 건물도
    주택 같은  부동산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직접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 상속 시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유언장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자필 유언방식의 경우 헤는 형식적 요건이 모든 기재가 유언자의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유언의 전문, 작성연월일,
     유언자의 서명날인, 주소까지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당시에 유언자가 유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의사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유언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유언 효력 요건을 모두 갖춘 유언장에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청구하지 말라는 내용이 기재된 경우 이것이 유효한지요? 
    이런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특정 자녀에게 상속을 했다 하더라도 유류분에 대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요건을 갖춘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금지하는 내용은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류분이라는 것 자체가 개개인에게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에서 보장해 주기로 한 상속재산이란 개념이라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유언하는 사람이 함부로 침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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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5060 신중년 세대라면 관심 많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상속이나 증여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속이나 증여 시 가족 간의 분쟁이나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런 갈등을 조금이나마 줄이려면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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