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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란 고용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근무 중 경영상 문제로 인하여 권고사직이나 해고, 폐업, 계약직인 경우 더 이상 계약 연장이 되지 않아 계약 만료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실직되었을때 다음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의 공백기간 동안 최소한의 싱계를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과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을 살펴보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라면 24개월인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중요한 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해당이 됩니다. 이를테면, 취업에 대한 의지와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는 것도 중요하니 유의하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신청방법
실업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워크넷을 통해서 구직등록을 먼저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구직등록을 마치셨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이경우,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인정을 신청하게 되었을 때, 불인정을 받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 자체가 불가하게 되며, 인정을 받아야지만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직활동을 해야만, 거기에 대한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3. 금액 및 계산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금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금액의 경우에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이라면 퇴직전 평균 임금의 50%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 근로시간
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에 따라 다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를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상용근로의 경우 모의계산은 수급시 받을 수 있는 지급액을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실제 지급일수 및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모의 계산하기 위해서 퇴사 당시 만 나이, 장애인여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 실업급여액 계산기간, 근무기간, 1일 소정근로시간, 월간 평균임금, 1일평균 급여액, 월납부 보험료 등을 입력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4. 수급 기간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19년 10월 1일 이후라면,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1년미만은 120일, 3년미만은 150일, 5년미만은 180일, 10년미만은 210일, 그 이상은 240일이 적용됩니다.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1년미만은 120일, 3년미만은 180일, 5년미만은 210일, 10년미만은 240일, 그 이상은 270일이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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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가입 신청방법 해당되시는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 되ㅣ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