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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단, 장기 해외 체류자는 제외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빠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전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로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기 해외 체류자를 제외하고,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4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 대상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소요 예산은 약 13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전국민25만원지원금 지급시기(예상)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시행일에 지급이 시작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현역병 등 단기간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반대 입장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이 재정건전성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안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박 및 대안
반면, 민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이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미미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소비 진작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빠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에게 상당한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