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생애 최초 처음 사는 사람과 아이를 출산한 후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무주택자가 집을 사거나, 아이를 낳은 가구가 집을 사는 경우 각각 200만원 혹은 500만 원까지 취득세를 감면해 주니까 조건 확인하시고 해당된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
연 소득에 제한 없이 최대 감면액인 200만 원 내에서 100% 면제해 주는 정책입니다.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 취득 전 무주택 1세대 혹은 부부여야 함
·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살면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가 없어야 함
·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 및 실거주 해야 함
· 취득세 감면 이후 3개월 이내에 다른 주택 취득이 불가함
· 취득 후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거나, 매각, 증여, 용도 변경 불가함
· 주택가액이 12억원을 넘을 경우 감면 대상 아님
· 소득기준 없음
2. 신생아 출산 취득세 감면 조건
아이를 낳은 가구가 몇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세를 500만 원 한도까지 100%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출산 장려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 24년 1월 1일 ~ 25년 12월 31일 이내에 신생아 출산
·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집을 구매할 것
· 출산한 자녀와 3년 이상 실거주할 목적일것
· 이 주택을 구입함으로써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
· 주택의 취득은 24년 1월 1일 이후일 것
· 소득 조건 없음
감면율은 100%입니다.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되니까 만약 취득세가 800만 원이 나왔다면 500만 원은 감면받고 300만 원만 내면 됩니다.
무주택자가 85㎡ 이하의 5억 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1% 세율 + 지방교육세 0.1% = 55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신생아 감면을 적용받으면 취득세가 없기 때문에 0.1%의 지방교육세도 내지 않아도 되니까, 총 550만원의 세금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무주택자가 생애 최초 처음 사는 사람과 아이를 출산한 후 집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는 취득세를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