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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도로교통사고감정사의 시험일정과 시험 접수 등 시험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월 17일 시험 접수가 시작되니 관심 있으신 분은 시험 접수 기간 놓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국가 공인자격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 분석능력 배양을 통한 교통사고감정 전문인력의 배출과 정확한 사고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교통사고감정사 자격검정시행계획입니다.
시험 일정 및 응시지역
시험 접수기간 이후 응시지역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지역 선택 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변경하고자 할 때는 접수기간 내 취소한 후 재접수하여야 합니다.
구분 | 접수 기간 | 시험 | 시험시간 | 정답 발표 | 합격자 발표 | |
입실시간 | 시험시간 | |||||
1차 | 7.17(월)09:00 ~ 7.27(목) 18:00 |
8.27(일) | 09:00 | 09:30 ~ 12:00 | 8.28(월) 11:00 | 9.27(수) 발표 예정 |
2차 | 13:00 | 13:30 ~ 16:00 | 발표하지 않음 | |||
응시지역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경기(성남) / 강원(춘천) / 충북(청주) / 충남(대전) 전북(전주) / 전남(광주) / 경북(구미) / 경남(창원) / 제주(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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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접수 및 응시수수료
○ 시험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방문, 팩스, 우편접수 불가)
※ 본인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아이핀 인증으로 본인확인 후 접수가능
○ 응시수수료 : 일반응시자 및 1차 시험 일부면제자 77,000원 / 1차 시험 전부면제자 44,000원
시험면제 및 대상자
구분 | 면제과목 | 면제대상자 | 시험시간 |
1차시험 일부면제 | 교통관련법규, 교통사고조사론 |
- 국내외의 공공 교통안전전문기관 또는 외국의 4년제 대학 부설연구소에서 교통사고조사에 관한 교육과정을 연속으로 105간 이상 이수한 자 - 공공기관에서 교통사고조사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1차시험 75분 2차시험 150분 |
1차시험 전부면제 | 1차시험 전 과목 | - 22년도 1차시험 합격 후, 2차시험 불합격자 | 2차시험 150분 |
※ 시험면제 대상자는 시험접수 시 반드시 1차 시험 일부면제 또는 1차 시험 전부면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1차 시험 전부면제 대상자사 일반응시로 응시하여 1차 시험에 불합격하면 2차 시험에 합격해도 2차 시험 뮤효처리 됩니다.
※ 1차 시험 합격하고 2차 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음회 시험에 1회에 한하여 1차 시험 전부면제 됩니다.
시험과목
구분 | 시험과목 | 시간 | 문제형태 | 합격기준 |
1차 | - 교통관련법규 - 교통사고조사론 - 교통사고재현론 -차량운동학 |
150분 | 객관식 100문제 (4지선다형) |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 40점 미만 과락) |
2차 | 교통사고분석서 작성 및 재현 실무 | 150분 | 주관식 5문제 (3문제 선택 작성) |
평균 60점 이상 |
※ 1차시험과 2차시험을 구분하여 같은 날에 시행합니다. 1차시험에 불합격한 응시자의 2차시험은 무효처리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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