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전 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의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단, 장기 해외 체류자는 제외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빠르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으로 전국민에게 25만 원에서 35만 원 범위로 상품권 형태로 지급됩니다. 이는 장기 해외 체류자를 제외하고, 법안 공포 후 3개월 이내에 시행되며, 지급된 상품권은 4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정부가 지급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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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01:48